박계동 전 의원, 허위고소 무고로 실형

1 day ago 2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본문의 핵심만 제공하므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계동 전 국회의원이 모 택시회사 대표이사 B씨를 사문서 위조 및 사용했다며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오히려 박 전 의원이 B씨의 택시회사를 인수하며 이사회 의사록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전에도 협동조합기본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 진행 중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택시조합 출자금 규정 위반 지난해 법정 구속
“사문서위조” 고소했다 무고죄로 징역 8월 실형
법원 “죄질 상당히 불량...잘못 반성하지 않아”

박계동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박계동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부산에 택시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출자금 관련 규정을 위반해 지난해 법정 구속됐다 석방된 박계동 전 국회의원(72)이 최근 무고 혐의로 또다시 실형 선고를 받았다.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 이사로 근무한 2022년 6월 “모 택시회사 대표이사인 B씨가 사문서를 위조한 뒤 사용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무고 피해자인 B씨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고소장에서 “B씨는 2019년 12월 열리지도 않은 택시부산협동조합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뒤 부산시 교통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를 제출했다”면서 “누구도 부산시에 양도·양수 신고서를 낸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조된 사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썼다.

하지만 조사 결과 박 전 의원은 부산에서 택시협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해 B씨의 택시회사를 45억원에 인수하기로 했고, 2019년 12월 영업권·자산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택시부산협동조합의 또 다른 임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뒤 부산시에 제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이 고소인인 자신의 이름은 쓰지 않고 부산 한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형사 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B씨를 무고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4000억대 불법 비자금을 폭로했다. 14·17대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앞서 그는 협동조합기본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재판 중인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이번 무고 사건 재판을 추가로 받았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