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바닥재처럼 어린이제품은 아니지만, 어린이가 자주 접하는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일 수 있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한 전시회에 전시된 타일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7년)을 발표했다. ‘선제적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로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 조성’이란 비전 아래 4대 전략과 9대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바닥재처럼 어린이와 성인 공용 제품에도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한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연간 약 2만2000건(2023년) 발생하는데 이중 상당수는 이들 일반제품 때문에 벌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비타민 패치나 모기 물림 방지 팔찌 등에 대해서도 사용연령 제한이나 주의경고 표시 등 안전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늘어나는 해외직구에 대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어린이제품 해외직구 규모는 매년 꾸준히 늘어 연 918억원(2023년)에 이르렀으나 현 시점에선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국표원이 지난해 227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이 중 14.1%인 32개 제품이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국표원은 이에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함으로써 대리인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관세청의 협조로 유해 제품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진=게티이미지) |
국표원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 안전기준조사센터를 신설해 야외 운동기구처럼 융복합·신기술을 적용한 이전에 없던 어린이제품에 대한 새 안전기준 도입도 추진한다.
제조사의 규제 증가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기존 안전규정에 따른 시험·검사 항목 중 안전과 관련이 낮은 항목을 찾아 완화하거나 정비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안전확인신고 5년 유효기간 폐지나 KC인증 면제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한다. 기업을 위한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기업 스스로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대한민국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 사용 제품의 안전확보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더 안전한 어린이 제품 사용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기업 인증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