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 횡재…울산 방어진서 7.3m 밍크고래 7100만원 낙찰

3 hours ago 7
사회 > 법원·검찰

‘바다의 로또’ 횡재…울산 방어진서 7.3m 밍크고래 7100만원 낙찰

울산 방어진 앞바다에서 발견된 밍크고래. [울산해양경찰서]

울산 방어진 앞바다에서 발견된 밍크고래. [울산해양경찰서]

울산 동구 방어진항 인근 해상에서 길이 7.3m에 달하는 대형 밍크고래가 어선 그물에 걸려 혼획됐다.

밍크고래는 국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혼획됐을 때 해경의 처리확인서를 받으면 수협을 통한 위탁판매가 가능하다.

25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쯤 방어진항 남동쪽 약 37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60대 어선 선장 A씨가 어구를 끌어 올리던 중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해 방어진파출소에 신고했다.

혼획된 고래는 수컷 밍크고래로 길이 7.3m, 둘레 3m, 무게는 약 3.2t에 달했다.

해경이 금속탐지기 등을 통해 검측한 결과 작살이나 창살 등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경은 A씨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해당 밍크고래는 방어진수협 위판장에서 7100만 원에 위판(낙찰)됐다.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울산 동구 방어진항 인근 해상에서 길이 7.3m의 대형 밍크고래가 어선의 그물에 걸려 혼획됐다.

이 고래는 수컷으로, 해경이 확인한 결과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A씨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방어진수협 위판장에서 7100만 원에 낙찰되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