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방어진항 인근 해상에서 길이 7.3m에 달하는 대형 밍크고래가 어선 그물에 걸려 혼획됐다.
밍크고래는 국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혼획됐을 때 해경의 처리확인서를 받으면 수협을 통한 위탁판매가 가능하다.
25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쯤 방어진항 남동쪽 약 37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60대 어선 선장 A씨가 어구를 끌어 올리던 중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해 방어진파출소에 신고했다.
혼획된 고래는 수컷 밍크고래로 길이 7.3m, 둘레 3m, 무게는 약 3.2t에 달했다.
해경이 금속탐지기 등을 통해 검측한 결과 작살이나 창살 등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경은 A씨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해당 밍크고래는 방어진수협 위판장에서 7100만 원에 위판(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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