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장 의원이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며 탈당한 지 17일 만에 내려진 조치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 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후 심사 종료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처가 실질적인 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비위 행위자의 조사 및 징계를 규정한 당규 제18조와 19조에 근거한 것이다.
앞서 당 지도부는 장 의원이 윤리심판원 조사 도중 탈당하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의 이춘석 의원, 공천 헌금 의혹의 강선우 의원에게 동일한 '탈당 의원 제명' 처분을 내리는 등 비위 의혹에 엄정 대응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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