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韓대행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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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 이용우 법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직권남용·직무유기죄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14/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 이용우 법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직권남용·직무유기죄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14/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뒤늦게 임명한 데 이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과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국민과 헌법재판소는 위헌·불법 계엄으로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전 대통령)을 준엄히 심판했으나 윤석열이 임명한 한덕수(권한대행)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해 헌법 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동시에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최고위원과 이 의원은 이를 두고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과 헌재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예비적·보충적으로 일부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헌재도 지난 3월 24일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고 했다.

또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 추천 인사인 마 재판관을 이달 8일 뒤늦게 임명한 것을 두고 “정작 수행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작년 12월과 3월 각각 가결한 내란 상설특검안과 김건희 상설특검안 및 마약수사 특검안에 대한 특별 검사 후보자 추천도 의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자신의 직무를 함부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했다. 수사기관인 공수처에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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