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사건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주요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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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24일 두 번째 전원합의체 기일을 열었다.

이번 심리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포함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신속 처리 의지를 반영해 이례적으로 속행 기일을 빠르게 잡았으며, 사건의 결론은 오는 6월 26일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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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24일 전원합의체를 두 번째 가동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쟁점을 검토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해당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까지 열었다. 이어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았다.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매달 세 번째 목요일에 열린다. 다만 기일은 언제든 추가할 수 있다. 이달 통상적인 전원합의의 경우 지난주에 이뤄졌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첫 기일과 속행 기일을 잡은 것은 사건을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상 ‘6·3·3 원칙’ 준수를 강조해 왔다.

원칙적으로 상고심 선고는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26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이어서 만약 선고를 내린다면 사실상 그 전에 해야 한다. 대법원에 실제 주어진 시간이 더 줄어들어 사법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2일 첫 전합 심리에선 재판연구관 검토 내용을 토대로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대강의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도 같은 날 내렸다.

회피에 따라 대법원장과 나머지 전체 대법관이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장도 제외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참여한다.

이날 기일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관한 본격적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후보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이 이를 모두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전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이 후보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또 사건이 상고심 대상인지도 다룰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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