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공세를 편 국민의힘을 향해 "아전인수식 부화뇌동을 멈추라"고 반박했다.
위증 혐의만 부각하는 것은 판결 전체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나머지 핵심 혐의가 무죄 또는 공소기각된 점이 본질이라는 주장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이 왜곡 선동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이 아직 정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증 혐의 하나만을 근거로 '대국민 사기극'을 언급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 호도"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고, 북한 묘목·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공소기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증거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은 민주당이 국정조사에서 제기한 불법 수사와 진술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도한 정치공작의 민낯이 공소기각이라는 사법적 판단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이 원내대변인은 "배심원 평결이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매우 팽팽하게 갈렸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선동에 동조해 소속 인사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은 독재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향해 독재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국민의힘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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