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출산 자녀 주택에 몰래 유기한 남성이 한 ‘충격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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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출산한 연인이 신생아를 주택에 몰래 유기한 사건이 법정에 서게 되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으며, 사건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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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생아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혼 출산한 연인이 신생아를 주택에 몰래 유기했다가 법정에 서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당시 연인이었던 공범 B씨와 함께 2011년 3월 9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택에 몰래 신생아 자녀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B씨의 남자친구였던 A씨는 범행 당시 망을 본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망을 본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아이나 내 아이 인지도 불분명해 범행을 방조했을 뿐 가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부는 주소 확인, 소재 탐지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A씨 등의 아동 유기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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