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법안, 고용주의 근무시간 외 직원 연락 요구 금지 추진
20 hours ago
4
- 미시간 주의 Senate Bill 948은 퇴근 후에도 이메일·문자·전화 대응을 기대받는 근로 환경에 법적 경계를 세우려는 법안임
- Sen. Erika Geiss가 발의한 Workplace Employee Boundaries Act는 Labor Committee에 회부된 상태이며, 고용주가 근무시간 밖 연락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함
- 직원은 계약을 통해 대기 가능성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업무 관련 사안에 접근·응답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주는 배정된 시간 밖에 이메일, 문자, 소셜미디어 메시지, 향후 근무 일정 관련 메시지에 응답하라고 요구하기 어려워짐
- 위반은 Michigan Department of Labor and Economic Opportunity에 신고될 수 있고, 회사 벌금이나 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음
퇴근 후 연락을 제한하는 미시간 법안
- 미시간 주의회에 고용주가 정상 근무 일정 밖에 직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는 법안이 계류 중임
- Senate Bill 948은 Sen. Erika Geiss가 발의했으며, Workplace Employee Boundaries Act라는 이름도 갖고 있음
- 현재 이 법안은 Labor Committee에 회부된 상태임
발의 배경과 근로자 영향
- Geiss는 “always-on, always available” 경제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더 강한 경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힘
- 근로자들은 근무일이 끝난 뒤에도 이메일, 메시지, 전화를 계속 처리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음
- 이런 압박은 웰빙을 약화시키고 가족생활을 해치며, 일하는 부모와 돌봄 제공자에게 불균형하게 영향을 준다는 취지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예외
- 6월 18일자 bill analysis에 따르면 직원은 계약에서 대기 가능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직원이 업무 관련 사안에 접근하고 응답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을 따로 정하는 방식도 가능함
- 사업 운영에 영향을 주는 주 또는 연방 차원의 비상사태 관련 메시지는 허용됨
금지되는 연락 요구
- 법안이 미시간에서 법이 되면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배정된 근무시간 밖에 업무 관련 사안에 접근하거나 응답하라고 요구할 수 없음
- 금지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됨
- 고용상 직무와 관련된 이메일
- 업무 관련 문자 메시지
- 소셜미디어 메시지
- 향후 근무 교대 일정과 관련된 메시지
신고와 제재
- 위반은 미시간의 Department of Labor and Economic Opportunity에 신고될 수 있음
- 가능한 결과에는 회사에 대한 벌금과 직원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됨
- 법안 분석은 Department of Labor and Economic Opportunity가 교육 자료를 만들고 민원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 업무를 잠재 비용으로 들고 있음
-
Homepage
-
Tech blog
- 미시간 법안, 고용주의 근무시간 외 직원 연락 요구 금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