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유명 레스토랑 대표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강남구 신사동 레스토랑 법인과 대표 A씨를 지난달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2021년부터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반입해 약 4년간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했다. 이후 지난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음식점측은 개미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개미 자체에 있는 산 때문에 신맛이 나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음식을 1만2000차례 판매해 약 1억2000만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이 레스토랑은 여전히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 등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사실을 적발,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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