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한 지적장애인, ‘심신미약’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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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관계 의미 알았을 것”…징역 3년 선고 [서울=뉴시스] 전국의 법원들이 2주 동안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하계 휴정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 2021.07.26.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20대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빈태욱)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 20대는 2024년 7월 알고 지내던 미성년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대는 지적장애 3급이다.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능이 다소 낮은 것은 맞지만 기본적인 사회 규범 등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보여 성관계의 의미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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