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겼다”…사회초년생들 울린 220억 전세사기 임대업자, 2심서 징역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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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겼다”…사회초년생들 울린 220억 전세사기 임대업자, 2심서 징역 14년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한 회원이 2023년 4월 2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에서 구호 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대전에서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22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 1명에게도 징역형이 선고했다.대전지법 제3-2형사부(이현정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58)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임씨는 2017년 7월∼2023년 6월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깡통전세’ 건물임을 알고도 전세계약을 체결해 약 200명으로부터 보증금 218억3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6년을 구형했다.이어 별건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2021년 3월 피해자 2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2심은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죄책이 매우 무거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조사 결과, 임씨는 자기 자본 없이 은행 대출금과 건축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받아 돌려막는 수법으로 전세 계약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임씨의 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 1명에게는 징역 3년 8개월이 선고됐다.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평범한 일상과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겼다”, “우울증과 빚의 굴레에 갇혔다”고 호소하며 임씨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에서 22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징역 3년 8개월이 선고됐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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