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대체 위해 도입됐지만
1심 법원 “적절한 조치 아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에 대한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는 미국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CIT은 지난 2월 24일 발효된 해당 관세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중소기업들의 손을 들어줬음. 위법 판결은 2대 1이었으며, 판사 1명은 중소기업 원고 측에 승리를 인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 관세부과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세계 각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왔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은 이번 관세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글로벌관세의 근거가 되는 1974년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시정하거나 급격한 달러화 약세를 막기 위해 최대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법원은 해당 법이 트럼프 대통령이 2월 행정명령에서 언급한 유형의 무역적자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글로벌관세 도입 당시부터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체 관세’ 도입 조치가 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글로벌 관세는 한동안 부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법 판결이 나온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에 이어 글로벌 관세 또한 환급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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