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회사 치료제 승인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전직 임원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법인 전 임원 C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C씨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IR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A사 주식을 사들였다. C씨가 이용한 내부정보는 자회사 B사의 면역세포 치료제가 특정 질병에 대해 치료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증선위는 C씨가 해당 정보를 거래에 활용해 약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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