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5억 편취…코스닥 바이오 상장사 임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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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5억 편취…코스닥 바이오 상장사 임원 검찰 고발

입력 : 2026.03.25 16:04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자회사 치료제 승인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전직 임원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법인 전 임원 C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C는 코스닥 상장사 A의 IR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2022년 10월부터 11월까지 A사의 주식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CFD(차액결제거래) 매매와 일반 매매 방식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C가 이용한 내부정보는 자회사 B의 면역세포 치료제가 특정 질병에 대해 치료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증선위는 C가 해당 정보를 공개 전에 거래에 활용해 약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는 A사 임원으로 선임된 2021년 3월 이후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로 A사 주식을 취득·처분하면서 소유상황 보고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는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나 기타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공정거래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선임 또는 취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기 계산으로 보유한 회사 주식을 보고해야 하고, 이후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이어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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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 C를 검찰에 고발했다.

C는 자회사 B의 치료제 승인 정보를 활용해 A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약 5억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며, 보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향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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