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 씨를 지난 19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용산구 등 6개 자치구의 무인점포 10곳을 돌며, 드라이버로 키오스크를 부순 뒤 내부에 보관된 현금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약 300만 원에 달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100여 대를 분석하고,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일대에서 발생한 유사 수법의 사건이 모두 A 씨의 범행임을 확인했다. 또한 A 씨의 최종 동선을 전남 순천시로 특정한 뒤, 그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버스터미널 일대를 탐문,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경 주변을 배회 중이던 A 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동일 수법의 절도 전력이 있었으며, 절도금은 모두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피의자가 각 점포에서 훔친 현금은 소액인 편이지만 손괴된 키오스크 수리 비용과 휴업손해 등을 고려하면 실체 체감 피해는 결코 적지 않을 것”며 “무인점포가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만큼 무인점포 출입인증장치 설치 등 보안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