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위 용역 시뮬레이션 결과
“동체 착륙후 770m 가다 멈췄을 것”

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로부터 제출받은 용역 보고서에 이 같은 분석이 담겼다. 사조위는 지난해 3월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로컬라이저 둔덕이 사고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콘크리트 둔덕이 없을 경우 사고기는 동체 착륙 후 770m 활주한 뒤 멈춰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만약 둔덕이 있더라도 로컬라이저 지지대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되어 있었다면 사고기는 10m 높이 무안공항 보안담장을 뚫고 지나가지만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부는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미부합했다”며 “2020년 개량사업 당시 부서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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