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공정위, 담합 하한선 10%로 대폭 인상…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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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위반 하한선 0.5%→10% 상향
중대 위반 시 상한 20% 적용
반복 위반 시 과징금 100% 가중
자진시정·협조 감경은 절반 이하로 축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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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합 등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다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강화된다.

중대성이 낮은 담합 행위도 과징금 하한율이 크게 상향되면서 최소 부과 기준 자체가 높아질 전망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과징금 부과 하한율을 기존 0.5~3%에서 최대 10~15%까지 올리고, 중대한 담합의 경우 상한도 최대 20%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따라 모든 위반 유형에 대해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기존에는 담합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을 때 관련 매출액의 10.5~20.0%를 과징금으로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8.0~20.0%가 적용된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기존 3.0~10.5%에서 15.0~18.0%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0.5~3.0%에서 10.0~15.0%로 각각 하한선이 상향 조정됐다.

부당지원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높였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과징금은 지원·제공 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이 기준율 하한을 20%에서 100%로 상향했다.

상한 또한 현행 160%에서 300%로 높여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도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최대 80%까지 가중했으나, 앞으로는 1회 위반만으로도 최대 50%,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 비율이 상향됐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납부 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된다.

반면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는 삭제되거나 비율이 축소됐다.

조사·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에 대한 감경률은 기존 총 20%에서 10%로 줄었으며,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 역시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 비용의 일환으로 여기던 관행이 사라지고 시장에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민생 침해 담합에 대해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담합이 획기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30일 시행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시가 적용된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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