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도 안 재고 처방"…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원 3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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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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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비만이 아닌 환자 등에게 대량 처방한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37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등 50곳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하고, 그중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곳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년간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 처방량이 지나치게 많은 기관을 선별해 이뤄졌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 조치 대상을 확정했다.

검토 결과 의학적 타당성이 결여된 구체적인 오남용 사례들이 확인됐다.

의사 A씨는 환자의 체질량지수(BMI)가 23.9로 비만 치료 목적의 처방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 12개월간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총 2548개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7개에 달하는 분량이다.

의사 B씨 역시 환자의 몸무게나 BMI 기록도 없이 약 12개월간 펜터민 1890개(일평균 5.2개)를 처방해 적발됐다.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혈관계 이상, 불안, 불면, 우울 등 부작용 위험이 커 치료 목적 외 처방이 제한된다.

식약처는 의료쇼핑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식욕억제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의료계에 당부했다.

의사는 처방 소프트웨어와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무분별한 처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오남용과 중독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인 만큼 의사와 환자 모두의 적절한 처방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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