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약 48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동거하며 관계를 쌓은 뒤 수면제를 탄 음료나 음식을 먹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잠에 들면 이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했다.당시 A 씨는 잠든 피해자들의 지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23일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잠에서 깬 30대 남성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이후 경찰은 서울에서 또 다른 남성 3명이 A 씨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검거했다.
B 씨의 소변 검사 결과 벤조다이아제핀 계열로 추정되는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 벤조다이아제핀은 불면증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는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범행에 사용한 것과 같은 계열이다. 다만, 경찰은 시간 순서상 모방 범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A 씨와 관련한 최초 고소장은 김소영 사건이 알려지기 전부터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공황장애 증상으로 수면제를 처방 받았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먹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추궁 끝에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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