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모텔 등에서 약물이 섞인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을 모두 계획적으로 저질렀지만 반성하기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다. 유족과 생존 피해자가 극형을 탄원하는 점 등 중대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며 "김소영의 범행 동기 수단 등 여러 양형을 종합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낮은 지능과 유년 시절 모친으로부터 학대받았기 때문에 성장 환경이 좋지 않고, 집단 따돌림으로 사회적 고립이 이어져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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