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기피하는 응급의학과 가서 속죄”…몰카 의대생, 2심서 형량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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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의과대학 소속 김모 씨(25)가 교제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가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를 언급하며,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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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사진 =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사진 = 연합뉴스]

교제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의과대학 소속 김모 씨(25)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제1-3부(부장판사 윤웅기, 김태균, 원정숙)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높아진 것이다.

앞서 김 씨는 1심 재판에서 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염치없지만, 의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원래 목표했던 진로가 아닌,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 과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씨는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그의 여자 친구가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는 대상을 비인격체로 취급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사생활이 보호되지 못하고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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