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SNS 중독’ 23조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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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7개주 연합 소송 관련 합의 인스타 등 하루 2시간 이용 제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유도했다며 미국 47개 주가 연합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167억 달러(약 23조460억 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해당 주 정부들은 연방 아동개인정보보호법과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메타가 이 같은 재정적 처벌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메타가 지불해야 할 총액은 메타와 유사한 소송을 벌이고 있는 틱톡, 유튜브, 스냅 등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과 주 정부의 추후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메타는 우선 117억 달러(약 16조1460억 원)를 주 정부들에 선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다른 소셜미디어의 합의금이 확정되면 메타 또한 50억 달러(약 6조9000억 원)를 추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메타 측은 이번 합의가 “다른 회사들도 동참하도록 요구하는 조건”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이는 메타만을 특정해서 차별하지 않도록 업계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가장 많은 합의금을 수령하는 주는 이번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약 15억∼22억 달러)와 뉴욕주(약 8억∼11억 달러)다. 향후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대거 합의안에 포함됐다. 18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한 스크롤 기능을 차단하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합해 하루 2시간으로 사용 시간을 제한한다. 또 수면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사용을 제한하며, 학교 일과 시간에 해당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알림을 없애기로 했다. 소셜미디어 중독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게시물 ‘좋아요’ 등 반응 수 집계도 아동·청소년 이용자로부터는 배제한다. 성형수술이나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진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차단했다.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처리되며, 낯선 성인이 청소년을 찾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막는 조치도 시행된다. 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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