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향한 공개 비판을 이틀째 이어가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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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금융그룹 본사 전경.(사진=메리츠금융그룹) |
19일 메리츠금융은 전날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며 대주주의 부실경영 책임을 채권단에 전가하려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메리츠금융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홈플러스 회생 가능성이나 채권 회수 문제가 아니라 최대주주의 책임 문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재무적 여력이 충분한 대주주가 스스로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회생 책임을 채권단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메리츠금융은 “MBK파트너스는 자본시장과 사모펀드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였음에도 투자 실패와 경영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할 국면에서는 재무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제도적 구조 뒤에 숨어 시장 논리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메리츠금융은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재무 여력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홈플러스 회생 가능성을 자신한다면 지급보증을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보증 제공이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리츠금융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도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리츠금융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말 기준 대표 펀드인 3·4·5·6호 펀드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총 4조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홈플러스에 투자한 3호 펀드의 경우 홈플러스 경영 실패에도 불구하고 1조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MBK파트너스가 해당 펀드 운용 과정에서 약 3억 달러의 관리보수와 약 5억 달러의 성과보수를 수취해 총 8억 2000만달러(약 1조 2300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은 이 같은 수익 규모를 고려할 때 MBK파트너스가 긴급운영자금(DIP) 금융에 대한 지급보증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매라츠금융은 MBK파트너스가 주장하는 2조 5000억원 손실 역시 실제 경제적 실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메리츠금융은 해당 금액이 투자자산 장부가치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일 뿐 MBK파트너스가 자기자본 2조 5000억원을 실제로 부담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메리츠금융은 MBK파트너스가 강조한 4000억원 지원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맞섰다. 메리츠금융에 따르면 MBK파트너스가 지원했다고 밝힌 40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은 회생절차 신청 이전 홈플러스가 증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보증 성격에 불과하다.
또 1차 DIP 600억원과 2차 DIP 1000억원 역시 MBK파트너스가 직접 자금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지급보증을 제공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결국 MBK파트너스가 주장하는 4000억원 지원과 달리 회생절차 개시 이후 대주주 측이 실제 현금으로 투입한 자금은 김병주 회장의 개인 증여금 400억원뿐이라는 것이 메리츠금융의 주장이다.
메리츠금융은 자신들이 홈플러스 청산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MBK파트너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회생을 통한 채권 회수가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라는 설명이다. 메리츠금융은 청산이 진행될 경우 부동산 가치 하락과 임차인 손해배상채권 발생, 자산 처분 비용 증가, 장기간의 매각 절차 등으로 인해 원리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 역시 과거 공문을 통해 이러한 청산 리스크를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청산을 전제로 연 20%의 연체이자를 적용해 메리츠금융이 5161억원의 초과수익을 얻게 된다는 MBK파트너스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가정에 기반한 계산이라고 반박했다. 메리츠금융은 회생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DIP 금융은 추가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는 금융 지원인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메리츠금융은 “오히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을 확신한다면 지급보증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채권자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보증을 보증인이 스스로 보증 여력이 없다며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만명 임직원의 생계가 걸린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은 채권단의 회수 노력이나 가상의 청산 시나리오가 아니라 대주주의 경영 실패와 책임 회피에 있다”며 “MBK파트너스는 청산 프레임이나 부풀려진 수치로 시장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금 투입과 지급보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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