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확인했다더니 833억 털릴 때까지 몰랐다”…기업은행, 中법인 금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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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매일 확인했다더니 833억 털릴 때까지 몰랐다”…기업은행, 中법인 금융사고 [연합뉴스]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의 833억원대 금융사고는 부실한 내부통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현지 협력업체가 차주 원리금을 횡령하는 6개월 동안 이상 징후를 알아채지 못했고, 다른 현지 금융사들이 해당 업체와 거래를 끊은 사실도 제때 인지하지 못했다.24일 국회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A사와 협약을 맺고 현지 차주들에게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다.A사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B사를 통해 차주 모집과 원리금 상환 업무를 처리했다. 기업은행은 대출금을 직접 집행했으나 차주들이 상환한 원리금은 B사 지정 계좌를 거쳐 사후 정산받는 방식을 택했다.B사는 상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해 차주들이 납입한 원리금을 기업은행에 보내지 않고 유용했다. 실제 돈을 보내지 않은 채 상환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전산 정보를 처리했고, 이 때문에 차주들은 돈을 갚고도 미상환·연체 상태로 처리돼 추심과 신용도 하락 피해를 입었다. 기업은행 역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기업은행의 사고 인지과정을 놓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은행 측은 의원실 질의에 원리금 상환 내역과 실제 입금액을 매일 대조·확인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제 사고는 지난 6월 24일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고 차주 민원이 늘어난 뒤에야 처음 인지했다고 밝혀 모순을 드러냈다.금감원 보고서상 사고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다. 6개월 넘게 문제가 이어졌으나 자체 점검으로 이를 잡아내지 못한 것이다.심지어 중국 금융기관 5곳이 이미 지난 3∼4월 B사를 협력 기관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기업은행은 이 같은 위험 신호를 제때 포착하지 못했다.기업은행은 지난달 15일 이번 금융사고 규모가 833억7600만원이라고 공시했다.다만 공시된 사고 금액이 최종 손실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지 수사와 자금 회수 절차 등에 따라 실제 손실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금감원은 피해 금액 보전 등 사고 수습이 끝난 뒤 기업은행이 종결 보고를 제출하면 사고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외부 업체의 사기 문제를 넘어 해외법인의 제휴업체 관리와 자금 정산 시스템 등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BK기업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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