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2년, 여전한 분노
청년들 月 1천명 씩 먹잇감
피해구제 늦어지며 발 동동
# 단기임대 온라인 플랫폼 ‘삼삼엠투’에 올라온 매물을 본 A씨(33)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전세사기를 당한 자신의 주택이 ‘풀옵션 하이엔드’ 매물로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보증금 33만원에 1주당 26만원, 침대 온수매트 전자레인지 인덕션 옷장 신발장에 커튼까지 있으니 이불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라는 안내문구와 함께 게재된 옵션 중 침대와 온수매트는 심지어 A씨 자신의 물건이었다.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인 A씨는 아직 보증금 1억6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거처를 신혼집으로 옮겼지만 사기를 당한 집은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위해 침대 등을 놔뒀다”고 했다. 하지만 그사이 자신의 집이 돌연 단기임대로 나온 것이다. 다시 찾은 A씨 집 앞에는 짐이 문밖에 나와 있고 ‘20일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처분하겠다’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A씨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은 지는 1년5개월이 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주택을 매입해 달라고 신청한 지는 4개월이 넘었지만, 구제작업이 지연되며 그사이를 노린 단기임대 시도가 이뤄졌다. 단기임대 세입자가 들어온 후 LH의 매입이 이뤄진다면 해당 세입자에게 명도 소송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2차 피해도 예상된다.
다음달이면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된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2만9540명. 이 중 20~40세 청년이 2만2152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매달 1000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전세사기의 먹잇감이 된 셈이다. 특히 LH가 매입한 주택 398채 중 75%가량이 피해자 인정일부터 주택 매입까지 1년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아직도 전세사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며 “공인중개사 대상 법률교육 강화, 임대차 계약서 작성 때 필요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보급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