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유도제 등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삼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교수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을 예외로 두고 있으나 싸이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싸이와 그의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대학병원 의사를 약식기소 했고,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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