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혐의 1심 재판 한달 전에
2900만원 이체내역 법원 제출
구매대행 주장…정상참작 포석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고가의 손목시계를 전달한 사업가에게 시계값 잔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최근 지급했다.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한 '구매대행'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최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의 잔금 2900만원을 이체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에 이 내역을 제출했다.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심리 중인 이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와 서씨는 시계가 청탁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구매대행이었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서씨를 통해 구매한 것이고 4년째 잔금을 치르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매관매직' 사건의 관련자들에게 한 번에 선고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시계값 지급이 양형 등에서 정상참작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한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월을 구형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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