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최대 360만원 받는다”…489만 가구 대상, ‘이것’ 4년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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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李정부 세제개편안 “맞벌이 최대 360만원 받는다”…489만 가구 대상, ‘이것’ 4년만에 인상 업데이트 : 2026.08.04 09:02 닫기 총소득 5200만원 이하 맞벌이도 ‘근로장려금’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 300만원으로 완화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 ‘상시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임. [제미나이]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을 넘는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지급액 역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360만원까지 늘어난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 요건도 300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된다.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지원책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저소득·서민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을 감안해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을 대폭 올렸다.연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으로 각각 400만원, 500만원, 800만원 상향 조정됐다.최대 지급액은 물가상승률(약 8%)을 반영해 단독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약 9%씩 인상된다. [연합뉴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 감액 없는 ‘평탄구간’을 800만~1800만원으로 확대해, 결혼 후 장려금이 오히려 줄어들던 ‘혼인 페널티’를 해소했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가 기존 416만 가구에서 73만 가구 늘어난 489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총 지급 규모도 1조2000억원 늘어난 5조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부양가족 공제 300만원으로 상향연말정산의 ‘기본공제’ 문턱도 낮아진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는 소득금액 기준이 현행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크게 완화된다.이에 따라 배우자가 월 50만원(연 총급여 60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려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00만원 확대된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 100만원을 낼 경우, 세액공제액은 기존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34만원 늘어난다.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상시화’폐지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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