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조성 경사로, 5월 수상레저 금지 예정
한강버스 선착장과 가까워 사고 우려로 통제
“명백한 시민 권리 침해, 공공성 저해 조치”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망원 한강공원 내 경사로에서 카약 등 수상레저 기구 진출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오는 5월 중 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이 지정되고 안내 부표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경사로는 전쟁 때 강을 건너기 위한 용도로 1970년에 조성됐다. 길이는 50m, 폭은 25m다.
이 경사로에서 수상레저를 즐기지 못하게 한 가장 큰 이유는 한강버스 개통이다. 망원 한강공원에 새로 조성된 한강버스 선착장과 해당 경사로 사이 거리가 20m에 불과해 한강버스 입출항 때 충돌·추돌 사고가 우려된다는 것이다.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와 노을을 전망하려는 시민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반복돼 다수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도 고려됐다. 노을을 보러 경사로를 찾은 시민이 카약을 옮기는 시민과 충돌하는 일이 잦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이 고속 주행하면서 너울이 발생해 수상업체(리우엠엔씨) 이용객(오리배)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수상레저기구 이용자를 위해 이촌 경사로와 난지 한강공원 내 경사로를 사용하도록 설득할 방침이다.이 같은 방침에 수상레저기구 이용자들은 반발하고 있다.김모씨는 서울시 시민 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에 올린 글에서 “망원 슬로프는 한강버스 선착장보다 훨씬 이전에 마련된 한강수상레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슬로프”라며 “한강버스 선착장을 계획할 때 한강수상레저 활동자를 고려하지 않고 한강버스 도입 목적만을 생각한 것이라 보인다”고 했다.
조모씨는 “저는 오랫동안 한강에서 카약을 즐겨온 시민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수상 버스를 도입하면서 제가 이용하던 망원 슬로프가 폐쇄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다”며 “특정 사업(수상 버스) 추진을 이유로 기존의 카약 이용자들과 수상활동을 하는 시민이 일방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시민의 권리 침해이며 공공성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H씨는 “한강의 건전한 이용을 통해 발전시켜야할 주체인 서울시 등 지자체가 시민들의 건강한 한강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며 “시민들은 오랫동안 한강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금지한다면 국가에 의한 폭거다. 한강은 시민 모두의 것이지 공무원들과 업체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황모씨는 “한강에서 카약을 주로 타는 카약커다. 마음 편하게 탈 수 있는 슬로프가 망원이 거의 유일한데 어디서 카약을 타란 말인가”라며 “서울시에서 국민 건강 증진도 힘쓰고 있을 터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레저 활동을 막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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