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술에 취해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과 손님들을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A씨는 올해 4월 대낮에 경남 양산 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50대 여성 편의점 종업원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꺼내 보여주며 불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또 물건을 고르고 있던 30대 남성 손님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면서 뒷덜미를 잡고 강제로 입구 쪽으로 끌고 간 후 얼굴을 계산대에 닿게 하는 등 폭행했습니다.자신을 제지하려는 다른 손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