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전처 살해해놓고, "임신 몰랐다"던 40대…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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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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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의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의 만삭 임산부였고, 현장에 함께 있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B씨 사망 이후 태아는 제왕절개로 구조됐지만, 태어난 지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혔다.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겼는데도 다시 흉기를 주워 들어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가 줄곧 주장한 '심신미약'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이었지, 우울증을 앓지는 않았다"면서 "사전에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심신 상태는 건재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A씨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유족들은 이 범행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평생 떠안게 됐다"면서 "피해자 배 속에 있던 태아도 엄마가 사망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가족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 채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임신한 줄 몰랐나?"라는 판사의 질문에 A씨는 "몰랐다"면서 신생아 사망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투로 대답했고, 1심에서는 반성문만 제출하다가 항소심이 시작되자 사죄를 표하는 편지를 유족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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