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중앙일보의 기발행 공모 회사채 4개 회차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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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상암 사옥 전경.(사진=중앙일보) |
중앙일보는 16일 기발행한 △43-2회차(180억원) △46회차(340억원) △47회차(350억원) △51회차(500억원) 등 총 4개 회차, 1370억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에서 EOD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EOD는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채권자가 만기 전에 원리금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이번 EOD는 올해 2월 9일 체결한 제49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의 특약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계약에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가 부여한 기업 신용등급이 계약 체결 직전 등급 대비 한 단계 이상 하락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중앙일보의 신용등급은 최근 잇달아 강등됐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5일 중앙일보의 기업신용등급을 기존 BB(하향검토)에서 B(하향검토)로, 한국기업평가(034950)도 BBB(안정적)에서 B-(하향검토)로 각각 강등했다.
JTBC의 206억원 규모 채무불이행을 계기로 불거진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반영된 결과다. 계약 체결 당시 등급 대비 한 단계 이상 하락하면서 EOD 발생 요건이 충족됐다. 해당 채권의 발행 금리는 6.2~7.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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