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법관·재판관 임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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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 국회에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마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임명 권한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혐의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마용주 / 대법관 후보자-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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