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사용한 전력을 구단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외국인 용병이 국내 구단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6일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미국 국적 프로야구 선수 A씨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2월 KIA 구단측과 기본연봉 30만 달러 등 보수 조건으로 외국인 선수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구단측은 이듬해 1월 대마초 사용 전력, 향정신성의약품(애더럴) 사용 전력, 메디컬 체크 미통과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A씨에게 통보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계약해제는 부당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며 “야구 리그 시작 전 계약 해제돼 다른 계약을 맺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총 12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KIA 구단측은 “A씨는 자신의 상습적인 대마 흡입과 금지 약품 복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메디컬 체크결과를 승인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8년간 대마를 매일 흡입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실을 부인하지도 않았다”며 “지병 치료를 위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암페타민 포함 약품을 복용했음에도 이를 사전고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현지 병원 메디컬 체크를 받긴 했지만 검사결과를 재검토해 신체적 결함 등이 발견됐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계약해지가 정당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