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다음달부터 마리나업(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록 및 관리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 마리나산업 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28일 발표했다.
마리나항만법 등 4개 법률 개정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행하던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지위승계 및 폐업 신고 등의 권한이 5월 1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이관된다. 경남은 이달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개 마리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등록된 마리나 업체는 64개로 부산광역시(106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레저 선박을 5964척 보유해 경기도(6404척)에 이어 2위다. 도는 마리나 시설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안전하고 쾌적한 마리나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은 지난해 말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와 수월리 일원 약 222만㎡가 전국 최초 관광 분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 또 2026년 세계적 해양스포츠 대회인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기항지 행사와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유치해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 거제 장목지구 기업혁신파크 조성과 창원 명동지구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등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김상원 도 관광개발국장은 “경남의 우수한 마리나 인프라와 관련 산업을 연계해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해 가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