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독립성에 힘 실어줘
소송기간 중 이사직 유지 판결
트럼프 "즉각 조치할 것" 반발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해선 독립성 기준을 적용해 리사 쿡 이사의 해임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민주당 추천 인사였던 리베카 켈리 슬로터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해임한 데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독립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부정행위나 근무태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의 판례가 뒤집힌 셈이다. 대통령의 공직자 해임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대통령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는 20여 개 독립기관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 역사적이고 전례 없는 승소를 한 현직 대통령이 된 것은 정말 큰 영광"이라고 반겼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쿡 이사의 해임과 관련해선 대법관 9명 중 찬성 5명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쿡 이사에게 해명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해임 결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지만 사실상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준은 독특한 역할을 한다"면서 "대통령이 독립기관 수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준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 중 하나인 연준의 지위와 관련해 대중을 불확실한 상황에 방치하거나 의구심을 심어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의 폭넓은 해임 권한을 연준만 예외로 둔 것에 대한 논란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했다며 해임 조치를 했다. 쿡 이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최종 판결로 이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쿡 이사는 "연준이 증거와 독립적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날 트루스소셜에 "비위를 저지른 인사가 미국인의 복지와 관련해 핵심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임성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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