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앞으로 1년6개월 동안 경영개선계획을 실행하고 금융당국은 이행 실적을 점검하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리 등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건이 제시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롯데손보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계획은 바로 불승인 처리되고, 금융위에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새로 제출한 계획안이 금융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경영개선명령이 떨어진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조건이 달리긴 했지만 경영개선계획이 일단 승인되면서 롯데손보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향후 매각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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