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1개월’ 징계에 소송
法 “사실관계 모두 인정”
업무시간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팀장 지시에 불응하며 하극상을 벌여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이 징계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경찰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시내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8~11월 로스쿨 입학을 위해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지속했다.
지구대 팀장(경감)이 폭행 사건 발생 보고서를 수정하라고 지시하자 A씨는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팀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세요, 결재”라며 45분가량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속 경찰서는 지난 2월 업무 태만과 하극상 행위 등을 이유로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에 불복한 A씨는 ‘표현이 거칠다고 해서 팀장에게 정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한 행위를 하극상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업무태만 행위도 지구대 전입 초기에 발생한 일시적인 과오에 불과해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 A씨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팀장에게 비아냥대거나 대들면서 ‘결재나 해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고 진술했다”며 하극상 행위의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해당 팀장이 A씨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일삼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업무태만과 관련해서도 2024년 8~10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토익, 법학적성시험(LEET) 등 업무와 무관한 공부를 한 점, 의자에 누워 자거나 사적인 메신저 대화를 한 점이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고 봤다.
A씨가 소속 팀원들에게 사과했고, 팀장이 평소에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 자료로 증명된 것이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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