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사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7000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4일 이 전 부사장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이 전 부사장 측 청구를 기각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11월~2019년 7월 총 36개 펀드를 출시해 투자자 1269명으로부터 4930억원을 모집했다. 이 회사가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펀드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대형 환매 사태가 벌어졌다. 이 일로 투자자 4000여명이 1조6700억원대 피해를 봤다.
금융위는 펀드 모집 과정에서 이 전 부사장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7차례 위반했다고 보고 2023년 10월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50명 이상을 상대로 증권을 모집하려 할 때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회사 대표이사나 증권신고서 제출 업무를 전담했던 마케팅 본부 임원이 아닌 자신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를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 업무 담당 이사’로 제한하지 않는다”며 “펀드 발행 및 모집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이 전 부사장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부사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