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라임 사태’ 책임을 물어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윤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19년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났다. 금융감독원은 이후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라임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윤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윤 전 대표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및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라임자산운용은 당시 KB증권과 TRS 계약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 수익률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금융위는 “KB증권의 경우 라임펀드 판매뿐 아니라 TRS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했다”며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임원에 대한 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윤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B증권은 신규상품의 전략적 중요도뿐만 아니라 잠재리스크 등도 고려해 상품의 출시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시상품의 전략적 중요도 및 잠재리스크가 모두 큰 경우 가중된 정족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KB증권이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뒀다는 것이다.
TRS 거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KB증권의 리스크관리규정, 자산운용관리지침, 파생상품거래 내부통제지침 등은 리스크한도 관리현황에 관한 모니터링,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리스크관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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