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78세 여성이 기내에서 뜨거운 커피를 쏟아 심한 화상을 입었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1000만 달러(약 13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연예 매체 피플은, 아이마라 코르보 씨가 스칸디나비아 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사고는 지난해 4월 3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노르웨이 오슬로로 향하던 SK1464편 항공기 안에서 발생했다.
사건은 비행 도중 승무원이 코르보 씨에게 “지나치게 뜨거운 커피”를 제공하다가 컵을 쏟으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커피가 코르보에게 쏟아졌고, 그녀는 이 사고로 인해 “심각한 화상, 극심한 통증과 정신적 고통, 삶의 즐거움 상실, 흉터와 외형 훼손, 경제적 피해” 등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사건이 국제 항공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승객 책임 관련 조약을 근거로 손해배상 한도 규정을 무효화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과 이자를 제외하고도 1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코르보 씨의 남편 주세페 코르보(Giuseppe Corbo) 씨 또한 별도의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아내의 부상으로 인해 “배우자로서의 돌봄, 교감, 부부 관계의 만족감 등 중요한 권리를 상실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100만 달러(약 13억6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현재 스칸디나비아 항공 측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라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