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범 우려에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지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참작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 한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 승객 B씨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성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나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지만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추행 정도 등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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