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린 과징금 도로 거두는 공정위…위법 잡고도 계산 틀려 '신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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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금액에 정상 가격 잘못 산정현대제철·SPC 과징금 전액 취소7월까지 환급 과징금만 1070억원복잡한 산정 구조에 정확도 떨어져 조직 개편 통해 경제분석 강화해야 등록 2026-09-09 오전 5:30:05 수정 2026-09-09 오전 5:30:05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도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법원의 제동이 걸려 다시 계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위법행위 자체는 인정됐지만 과징금의 기초가 되는 매입액이나 정상가격 등을 잘못 산정하면서다. 조사와 심의, 소송을 거쳐 확정한 제재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는 만큼 과징금 산정의 정확성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법 행위는 인정됐지만, 과징금은 다시 계산해야 8일 관계부처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올해 1~7월까지 법원의 과징금 취소 판결 등에 따라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은 총 10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최종 환급이 확정된 금액은 161억원이고 나머지 909억원은 판결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다시 계산하는 재산정 대상 금액이다. 재산정 대상액인 909억원은 ‘현대제철 철스크랩 구매가격 담합’ 사건 한 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2021년 현대제철을 비롯한 7개 제강사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과 시기를 담합했다며 현대제철에 909억 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곧장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담합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과징금 산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다. 문제가 된 것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매입액 자료다. 법원은 공정위가 일부 매출액 항목이 중첩된, 정정 전 자료를 토대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중복 금액은 물론 담합과 무관한 금액까지 기준 금액에 포함했다고 판단했다. 현대제철이 오류를 바로잡은 정정 자료를 다시 제출했지만, 공정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과징금을 산정한 셈이다. 결국 담합행위라는 공정위의 핵심 판단은 살아남았지만 900억원대 과징금은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공정위는 현재 법원 판결을 토대로 현대제철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절차를 밟고 있다. SPC그룹 부당지원 사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2020년 SPC 계열사들이 SPC삼립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계열사들에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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