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카페인 커피와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의 표시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디카페인 표시기준을 커피 원두의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변경한다. 그간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제품에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디카페인 커피라도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카페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치와 차이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임을 명확히 하고, 미국 등 제외국 기준과 맞춰 원료로 사용한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 '디카페인' 또는 '디카페인 원두 사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일은 오는 2028년 1월 1일이다.
아울러 주류 협업제품의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표시를 강화한다. 최근 주류와 일반식품이 협업해 일반식품과 비슷한 디자인의 주류 협업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주류가 아니라 다른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가 주류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를 띤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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