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부터 세 차례 미뤄진 디지털자산 과세
디지털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22년 1월 시행이 예정이었지만, 납세자 반발과 이용자 보호 제도 및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유예됐다. 현재 정부는 추가 유예 없이 2027년 1월 1일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용자는 연간 손익을 합산한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 분리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한 디지털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디지털자산 과세 주요 쟁점 ‘효율성·형평성 등’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5월 9일 발표한 ‘금융브리프’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자산 과세 주요 쟁점과 해외 사례 시사점을 짚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배진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 과세의 핵심 쟁점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세수 대비 행정 비용 효율성이다. 실제 세수 규모, 안정성, 징세 비용, 납세 협력 비용을 고려해 효율적인 과세 수단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과세로 확보 가능한 연간 세수는 990억~6454억 원, 평균 약 2872억 원 수준이다. 이는 연도별 변동성이 크고, 국세 중 세수가 가장 작은 인지세(2025년 기준 7637억 원)보다 낮은 수치다. 또한 납세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하므로 납세 협력 비용이 크고, 과세당국도 거래 자료 확보와 취득 가액 검증, 해외 거래 파악 등 상당한 행정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세수 확보만큼이나 징세 비용 효율성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두 번째는 금융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이다. 2024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후, 국내 금융투자자산 과세는 단일 종목 보유액 50억 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의 양도차익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자산만 별도로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세 번째는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다. 세 부담이 커지면 이용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소(DEX)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세원 포착이 어려워지고 국내 거래소 수수료 수입 감소와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등록 해외 거래소나 DEX의 경우 국내 규제 적용이 어려워 이용자 보호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즉 국내 거래소에 잔류할 유인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네 번째는 세제 명확성 부족과 납세자 신뢰 보호 문제다. 현행 소득세법은 디지털자산의 단순 매매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스테이킹(디지털자산을 맡겨 보상을 받는 방식), 에어드랍(무상으로 지급되는 디지털자산) 등 다양한 취득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은 미비한 상태다. 제도 시행 전 지침을 마련해 과세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외 주요국 ‘자본이득 과세 체계 안에서 명확한 기준 제시’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의 과세 체계를 짚어 보면서 해외 주요국은 별도 과세 체계를 새로 만들기보다 기존 자본이득 과세 체계 안에서 디지털자산을 수용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2014년 국세청(IRS) 고시를 통해 디지털자산을 자산으로 분류하고 자본이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보유 기간 1년을 기준으로 장기 및 단기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자본손실은 연 3000달러(약 427만 원) 한도로 일반소득과 손익통산(손해와 이익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무기한 이월공제(당해 연도 손실을 이듬해로 넘겨 공제하는 방식)가 가능하다.
영국은 2018년 암호자산 특별대책반(Cryptoasset Taskforce)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과세당국(HMRC)이 내부 지침을 마련해 사업 목적의 거래는 소득세를, 그 외 처분은 자본이득세를 적용한다. 자본손실은 무기한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독일은 디지털자산을 소득세법상 경제재로 보아 사적 양도거래 소득으로 과세하되,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한다. 장기 보유를 유인하는 구조다.
일본은 2017년부터 디지털자산 양도소득을 잡소득으로 분류 및 과세한다. 그러나 올해 4월 디지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20.315% 분리과세와 3년간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등록 거래소가 취급하는 특정 디지털자산만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고, 해외 거래소나 DEX를 통한 거래에는 세 부담이 큰 잡소득을 적용해 등록 거래소 이용을 유도한다.한국금융연구원, ‘고액 이용자 중심 제한적 과세’ 제안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현행 대주주 과세 체계와 유사하게 고액 이용자 중심의 제한적 과세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현재 주식 투자자는 단일 종목 보유액이 50억 원 이상인 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된다. 이처럼 디지털자산도 특정 금액 이상을 보유한 이용자를 먼저 과세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고액 이용자 양도 차익 중심의 제한적 과세가 세수 효율성과 형평성 면에서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과세 체계 시행 시 해외 주요국 사례에 비춰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 체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킹, 에어드랍, DEX 거래 등 거래 유형별 과세 시점과 소득 분류 기준도 과세 시행 전 명확히 해야 과세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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