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등에서 인기를 끈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상하이버터떡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에서 두쫀쿠, 버터떡 불법 제조·유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한 결과, 업자 4명과 법인 1곳이 무등록 제조·판매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무등록 제조업자 A씨는 올해 2∼3월께 제조 장소를 옮겨가며 두쫀쿠 약 7만개를 만들어 B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이를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유통업자에게 약 5만5000개를 팔았다.
또 무등록 제조업자 C씨는 지난 3월 6일께부터 한 달여간 휴업 중인 휴게음식점에서 버터떡 약 1만개를 불법 제조해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D씨에게 판매했다. D씨는 가맹점 8곳에 이를 공급했다.
식약처는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불법 제품 2만5000여개를 압수했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식품안심업소 지정 제도 대상을 관공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로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해 왔으나, 단체급식 이용이 늘어나고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 예방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처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집단급식소 대상 식품안심업소 지정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국가대표 선수촌 구내식당을 비롯한 전국 집단급식소 176곳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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