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판결까지 영업정지 중단
“회복 어려운 손해발생 우려”
두나무·코인원 제재도 막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본안 판결까지 효력을 중단시켰다.
최근 두나무와 코인원에 이어 빗썸까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 연달아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사건의 본안 판결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6개월 간 제한된다”며 빗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효력정지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거래소 내 가상자산 거래, 원화로의 환전 등은 가능하다고 하나 거래소 간 거래, 외부로부터의 가상자산 입출고 기능의 제한만으로도 신규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시장 참여가 조만간 허용될 경우, 이들을 신규고객으로 유치할 때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본안 심리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영업이 정지되는 사이 신규고객 유치 제한, 평판 하락 등 부정적 효과를 돌이키기 어렵다고도 짚었다.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건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이 제재는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빗썸이 먼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잇따라 제재했지만 법원 문턱에 걸리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은 FIU가 코인원에 부과한 과태료 및 일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간 잠정 정지했다.
두나무는 FIU와의 소송전에서 1심 승소했다.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불거진 후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차단이나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등 나름의 조처를 했다며 FIU의 제재가 과도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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