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가 운동화에 돼지가죽을 사용한 점을 표기하지 않아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다.
프랑스 AFP통신은 13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정부가 아디다스에 1만5000달러(약 2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아디다스 운동화 모델 ‘삼바’ 제품에 돼지가죽이 사용됐지만 제품 설명에 ‘진짜 가죽’이라고만 돼 있었기 때문이다.
판결 이후 아디다스는 공식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는 전체 인구의 90% 이상 무슬림으로 돼지고기를 금기하고 있다. 종교적 감수성과 부딪칠 수 있는 재료가 상품에 사용될 경우 광고와 제품 설명에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