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민법상 '물건'이 아닌 별도의 법적 지위를 가진 존재로 규정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법무부가 민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논의는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생명존중 의식이 높아졌음에도 현행 민법이 동물을 일반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사회적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88%가 민법상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절반 이상은 현행 민법에서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야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지만,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인식 차이는 크지 않았다.
또 동물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처분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 가운데서도 83.8%는 민법상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입법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의, 압류 절차에서 반려동물의 법적 취급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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